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목적
제1조의2금융투자업의 적용배제
제2조인가심사기간에 넣지 않는 기간
제2조의2업무 단위 추가등록 검토기간에 넣지 않는 기간
제3조예비인가심사기간에 넣지 않는 기간
제4조등록검토기간에 넣지 않는 기간
제5조재무건전성 유지
제6조회계기간 등
제7조등록검토기간에 넣지 아니하는 기간
제7조의2소유증권을 예탁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우
제7조의3최선집행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거래
제7조의4지정검토기간에 넣지 아니하는 기간
제7조의5신용공여의 범위
제8조주식소유 제한의 예외
제9조자산배분명세 등에 관한 장부 및 서류 등
제10조자산배분방법 등
제10조의2자산운용 한도 제한의 예외
제11조국내 연락책임자의 요건
제11조의2등록검토기간에 넣지 않는 기간
제12조신고의 효력발생시기
제13조투자설명서의 비치ㆍ공람 등
제14조공개매수대상 주식등의 수의 산정방법
제15조정정신고서의 제출
제16조공개매수설명서
제17조대량보유 주식등의 수의 산정방법
제18조위임장 용지 및 참고서류의 비치장소
제19조등록검토기간에 넣지 아니하는 기간
제20조서면의결 참고자료의 송부
제21조청산 재산목록 등의 작성기간
제22조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상장폐지
제23조환매청구방법
제24조신탁업자의 확인 등
제24조의2등록검토기간에 넣지 않는 기간
제24조의3등록검토기간에 넣지 아니하는 기간
제25조등록검토기간에 넣지 아니하는 기간
제26조등록검토기간에 넣지 아니하는 기간
제27조등록검토기간에 넣지 아니하는 기간
제28조외국 집합투자증권 판매적격 요건
제28조의2삭제 <2015.10.23>
제29조예탁자계좌부의 기재사항
제30조투자자계좌부의 기재사항
제31조투자자예탁증권등 반환 등의 제한
제32조실질주주증명서의 발행
제33조실질수익자증명서의 발행
제34조예탁결제원에 대한 통지사항
제34조의2인가심사기간에 넣지 아니하는 기간
제34조의3예비인가심사기간에 넣지 아니하는 기간
제34조의4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의 보고사항
제34조의5주식소유 제한의 예외
제35조인가심사기간에 넣지 아니하는 기간
제36조금융투자업자 자금의 예탁 등
제36조의2인가심사기간에 넣지 아니하는 기간
제36조의3예비인가심사기간에 넣지 아니하는 기간
제37조인가심사기간에 넣지 아니하는 기간
제38조인가심사기간에 넣지 않는 기간
제39조등록검토기간에 넣지 아니하는 기간
제40조허가심사기간에 넣지 아니하는 기간
제41조예비허가심사기간에 넣지 아니하는 기간